전자계산서 면세거래 발급세금혜택 발행방법 총정리

전자계산서 면세거래 발급세액감면 발행방법 총정리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와 가산세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전자로 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요역을 제공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 사실을 검증하는 영수증 아래의 의무발급 대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해가 지날수록 의무발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을 주는 등 국세청에서는 모든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전자로 발행하길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rsquo;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비율은 적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바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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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는 발급이 처음이신 사업자분들에게는 바로빌에서의 발행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과세면세영세 여러 전자세금계산서를 정발행위수탁발행역발행대량발행 등 여러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20만 사업자와 함께하는 바로빌은 사업자의 쉬운 세무 업무를 지원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은 전문가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접속 후 1 회원가입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