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교통비 통신비,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될까(평균임금, 통상임금)

해마다 정해진 연봉금액에 임금 항목으로 기본급직책수당야간,연장,휴일수당고정챠량유지비50만원통신비7만원 이 지급되고 있고, 차량유지비 50만원과 통신비 7만원은 특정 부서 영업 등 에 일률적 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와 통신비는 입퇴사무급휴직 사용시 일할계산도 되어지고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이 부분이 실비변상적인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퇴직연금DC형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 2. 표준 임금 성격이 아니여서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지 회사에선 위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고정적이고 특정부서에 일률적이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항목으로 통상임금이지 않나해서 여쭤봅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일까?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일까?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일까?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식대가 직원들의 식사비 지원이라는 복리후생적 성격보다는 절세를 위한 비과세 항목설정에 보다. 주된 목적이 있는 최근 시기 기업현실에서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식대도 비슷하게 사업주의 트릭입니다. 때문에 식비도 통상임금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자 아니면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고자 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표준 임금 결론
표준 임금 결론

표준 임금 결론

최고 직장 입사 시기가 아닌 퇴사 처리 시기라면, 생각했던 퇴직금이나 표준 임금 책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업주가 무관심하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결정하게 되는 부분임으로, 입사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사업주와 상의 후 직장을 결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 3가지 요건 정기 and 일률 and 고정사전확정성 이 있어 보인다면, 노무사와 상담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려요 지급 조건에 이 정도면 만족하는 직원이 신청하며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수에 따라 금액별 상이함.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이유로 지급하면서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다름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규칙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금액차등이 있더라도 확정적으로 해마다 1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해당합니다.

제주도 특별 자치도 사건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월 15일 이상이면 전액지급하되 15일 미만이면, 미달하는 1일 마다. 115씩 감액하여 지급. 각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금 대판 2016.2.18 12다. 62899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일을 제공하면 최소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으로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표준 임금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의 1일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 법이 정한 대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위의 설명했다시피 기본급만 있을 경우 통상임금이 더 크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식대나 상여금등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수당액이 클수록 통상임금이 커진다.

연장과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수당이 임금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면 평균임금이 커질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1시간 근로에 대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며 평균임금은 시간 외 근로까지 합한 임금총액의 범위를 평균 낸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임금 결론

최고 직장 입사 시기가 아닌 퇴사 처리 시기라면, 생각했던 퇴직금이나 표준 임금 책정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