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지원금 신청방법 의료보험 적용 대상 및 정부지원금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방법 의료보험 적용 대상 및 정부지원금

최근 치과에 가니, 임플란트 시술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아무래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도 당연시 증가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비용이 비싸서, 틀니 임플란트 미루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번에는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관한 복지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누인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관하여 의료급여를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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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1종자격

의료급여 수급자 1종자격

1. 국민깇생활보장수급자 2. 시설수급자, 희귀질환자, 근로무능력가구, 중증난치질환자 3. 행려환자 4.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5. 중요무형유산 보유자 위의 조건중에서 한가지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의료급여 1종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니다. 정부지침에는 사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알아보니 조금 헷갈립니다.

정확한것은 복지로 문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병원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 1종 입원비는 없습니다. 다만, 외래로 진료볼때는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000원2,000원 사이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에 CT, MRI등의 특수의료장비검사에 한해서는 특수장비총액의 5를 병원비자기부담금를 내셔야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위의 혜택중에서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이라도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이는 본인부담보상제와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 입니다.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증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서비스 지원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지원 기준

지원 기준은 본인 부담금 비율과 사전등록제 실시입니다. 본인 부담금 비율은 틀니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를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은 5,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를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은 10%,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을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서비스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동일부위(상악ㆍ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ㆍ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치과임플란트1인당 평생 2개에 관해 급여 적용- 상ㆍ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치과임플란트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의료급여 진료절차1차rarr2차rarr3차를 준용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어려움

마스크쓴원빈이 이직하기전 있었던 병원이 KTX역 바로 앞에 있는 2차 종합병원 이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환자들이 몰려올때 한번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분들이 오셨었는데 대부분 행려환자 아니면 노숙인 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의료급여 1종이 되는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노숙자등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누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는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거라 믿습니다. 대부분의 노숙자분들은 소리를 지르고 의료진에게 전혀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 음주에 취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몇분 때문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분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때도 있습니다. 병원은 모두 아파서 오는 곳이지 술취한것을 자랑하는 곳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자 1종자격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급여 1종 병원비

의료급여수급자 1종 입원비는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