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번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더 높여주거나 사용처를 더 쓰면 그 기간만큼 더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어 왔어요. 올해는 영화관람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은 일을 제공한 시기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일을 안 했을 때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어도 그 기간만큼은 공제가 안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3월까지는 40, 4월부터는 10를 늘려서 50를 공제해 줍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2024년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인 80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의 사항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항목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3.1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과세 면제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번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공제 대상 인적공제는 동일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부양하는 경우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중 육아휴직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과세 면제 노동법에 따른 급여 (휴직 전 근로소득 등)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등등 기업 내규에 따른 급여 (회사출산축하금 등) : 과세 대상 근로소득 즉, 1번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급여나 아동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휴직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모두 비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것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그 해에는 비과세소득만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산출방법 계산구조
1. 총급여과세 면제 제외한 총 지급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3. 과세표준 times 기본세율 산출세액 4.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5.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차감징수세액이 면 추가 소득세 납부, 면 환급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지는데, 과세표준이 크면 클 수록 기본세율이 높아집니다.
신용카드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신용카드공제가 되는지 공제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존속부모님, 배우자, 비속자녀 다. 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연세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대학생인데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아들이 쓴 체크카드를 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총지급액 7천만원 이하는 한도액이 300만원, 총지급액 7천만원 초과는 한도액이 250만원입니다. 또한 총지급액 7천만원 이하는 추가공제한도액이 300만원, 총지급액 7천만원 초과는 추가공제한도액이 200만원입니다.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공제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times 40, 대중교통수단 사용분 times 40, 도서 공연 등 사용분 times 30를 곱한 금액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00만원과 비교해서 둘 중 적은 금액으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의 사항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항목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중 육아휴직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크게 3가지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과세 면제 노동법에 따른 급여 (휴직 전 근로소득 등)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등등 기업 내규에 따른 급여 (회사출산축하금 등) : 과세 대상 근로소득 즉, 1번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급여나 아동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산출방법 계산구조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