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국민연금 급여액 대폭 인상(물가인상율 25% 과거소득 재평가율 56%)

22년 국민연금 급여액 대폭 인상(물가인상율 25% + 과거소득 재평가율 56%)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지사장 천득출는 금년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연금액부터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됩니다. 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전국의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인상되게 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됩니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이는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검토 심사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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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이란 무엇인가?

급여액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반직장인 아니면 퇴직을 하게 된 사람의 경우 소득원이 없어지는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을 연금보험공단에서 노후에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매달 월급날이면 직장인들 통장잔고보다. 더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그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 소득액이 있다면 무요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있긴 하지만 대체 내가 받는 연금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1 인상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은 약 633만 명 모두 5.1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로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액이 5.1 인상된 51,000원이 추가되어 총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받는 부양가족 연금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금 되는 기초연금 급여액 또한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5.1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은 2022년 9월 기준 월평균 58만 원이었으며 최고 수령액은 2,491,260원 이였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해지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매너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입 기간 10년 미만에 60세가 도달되었을 때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과, 마음대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은 경우 남은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게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주한 경우 즉, 외국인은 국민연금 대상자가 아니며 기존에 국민연금을 내다가 해지가 되었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 1 상승배경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되었습니다. 이전 연금 월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1월부터 수령액이 5.151.000원 오르면서 105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은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똑같이 5.1 오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1만 3.750원 올라 매번 28만 3.380원, 자녀 부모의 경우 9.160원 올라 18만 8.870원을 받게 되고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증가율은 1999년 7.5 인상 이후 24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액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일반직장인 아니면 퇴직을 하게 된 사람의 경우 소득원이 없어지는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을 연금보험공단에서 노후에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민연금 1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은 약 633만 명 모두 5.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는 해지 방법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