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용보험, 실업 수당 대상자 자격조건
금리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졌어요.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요? 최근 높은 금리로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절 특례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 절차는?
1.실업상태인 경우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구직등록 자신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rarr실업급여rarr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실업 수당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단, 3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임의 가입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별정우체국 직원 5.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지속해서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혜택
이와 관련해 혜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에 적용되며, 회사가 출근한 기간과 현재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제 경우는 30세 미만에 2년 6개월 동안 일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90일의 고정급이 적용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시면 540만 원 정도 안 나옵니다. 퇴사 처리 후 1년이 지나면 일정 일수가 남아도 받지 못하며 또한 지원서가 없으면 재취업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에 연봉이 높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근로란?
원칙은 하루의 근로단절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통념상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취득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교대제의 휴무일 이후에 전직한 경우도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고용형태의 변동에 따른 계속 근로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용 근로자에서 rarr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상용 근로자로서 이직한 날과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처음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2. 일용 근로자에서 rarr 65세 이후 상용 근로자로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상용 근로자로서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3. 일용 근로자에서 rarr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65세 이전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에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온라인 취업특강
실업 수당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온라인 특강을 듣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는 온라인 특강을 구직 교육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안정지원센터나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정되는 온라인 교육의 경우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에서 해당 온라인 특강을 실제로 들으면서 이를 구직활동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구직활동 내역에 반영되는지를 제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특정 온라인 교육이 구직활동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지방 고용노동청 등 공식적인 정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거부와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등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 사직서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확인을 받는 등 입증자료는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게 권유 퇴사 처리 처리해 줄 테니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말고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라면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경우,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향후 부정수급인 것이 밝혀지만 근로자 개인에게도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 절차는?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혜택
이와 관련해 혜택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에 적용되며, 회사가 출근한 기간과 현재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