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자본 및 기초연금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az)

2023년 기초연현금 및 기초연금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az)

헌법 34조의 복지권의 개념에 맞게 기초연금법 제정을 현실에 맞게…. 노년기의 문제로는 은퇴로 인한 소득의 문제질병과 노화로 인한 문제, 정서적 고독, 죽음의 공포 등이 있었으나 이를 위하여 노년기의 계속하는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의 목적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협조하고 복지를 증진함”이 것을 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현금 32만 3천1백8십 원으로 기초연금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행정부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현실화해라.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1위 노르웨이가 1.5%인 반면 한국은 46.9%로 70-80대의 비율은 최고이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정 때문입니다. 자살률 국제 1위 오명은 노인자살률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민연금연구원/문가원 인턴 기자) 의도 기초연금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협조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제외)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약 후 추가로 30%를 공제약 값에 다른 것들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 수입 수익 중 ”사업소득”은 1) 다른 것들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다른 것들 사업에서 받는 소득으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반영해서 산정)과 2)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42.6%를 공제약 값을 의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수급 대상
수급 대상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1~4)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제외)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약 후 추가로 30%를 공제약 값에 다른 것들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 수입 수익 중 ”사업소득”은 1) 다른 것들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다른 것들 사업에서 받는 소득으로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반영해서 산정)과 2)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42.6%를 공제약 값을 의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1~4)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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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지급

나. 부부가구 기초연금 급여액 ※ 부부가구 급여액 기준: 부부가구 감액만(각각 20%) 적용 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