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요건 최대기간 2023 온라인 신청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요건 최대기간 2023 온라인 신청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휴직중 급여의 75를 양육휴직 급여로 받고, 복귀 이후 6개월 이상 업무를 한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과거 받지 못한 25를 받는것이죠. 양육휴직 후 복직을 하게 되어 조건이 만족된다면 최대 450만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으므로 꼭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이란, 휴직을 끝내고 다시 일하던 사업장으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등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직하거나 새롭게 취직을 하는 경우 등 직접 자율적으로 퇴직한 경우 지급제한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휴직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직장을 그만둔 경우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양육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1월부터 육아 휴직(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휴직 기간을 합산하 3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 휴직은 육아 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안에 종료된 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위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가이드에 의하면 매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산정합니다. 매월 사후지급금을 공제한 뒤 양육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하면 공제했던 사후지급금 모두를 한 번에 입금해주는 방식이죠 단,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은 복직하고 6개월동안 정상근무를 해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만 받은 뒤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아무튼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입금을 해주게 되는데요. 금액은 개인별 육아휴직급여와 기간에 따라 다를 듯하네요. 바다엄마의 경우, 양육휴직 기간이 1년입니다.

양육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양육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양육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양육휴직 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80만 원을 양육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보수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 이걸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예시 상한액 기준 매월 1,500,000원 급여 중 375,000원 사후지급금으로 빠져 1,125,000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복귀 6개월 후 4,5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 휴직 후 퇴직 처리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겠죠?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너무 상세하게 그리고 너무 바르게 나와있죠?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양육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2년 3월 3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휴직 종료 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복직을 못하게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복잡하죠? 그럼 서류는 어떻게? 누가?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회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다. 신청가능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팩트만 전달드리겠습니다. 100가능합니다. 정부가 답변해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고 그로 인해 사후지급금도 받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재고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비자발적 퇴직 처리 재고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 실업 수당 신청은 퇴직 처리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위의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가이드에 의하면 매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산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및

양육휴직 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80만 원을 양육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후 퇴직 처리 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