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예금 소득공제 및 여러 공제 꿀팁

연말정산 연금예금 소득공제 및 여러 공제 꿀팁

벌써 2023년 11월입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공제 대상의 금액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미리 알고 대비하지 못하면 적어도 수십만 원에서 최대수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연금예금 소득공제 및 여러 소득공제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주의사항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로우대 외에 다른 추가공제가 있으면 사유별 모두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장애인인 경로우대자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시부, 장모시모의 모두 만 70세 이상으로 본인의 기본공제라면 모두 경로우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관련해서 스스로가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기 동생이 인적공제를 받는 만 70세의 아버지를 공제받을 경우 스스로가 경로우대공제를 받을 수 없고, 동생이 기본공제와 함께 경로우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의료비 공제에서는 만 65세인 경우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적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으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는▷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일정소득 이하의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50200만 원 공제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 1명 기본공제로, 무조건적으로 150만 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외의 공적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을 말합니다.

장애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 연관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연관 없이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버이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연관된 부분이니 관계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를 참여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등등 병의 종류에 연관 없이 중증환자는 세법 연관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많은 절세 효과 꿀팁

연말정산 시 많은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팁들이 있습니다. 그중 올해가 지나가기 전 준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팁들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만약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올해 안으로 혼인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명확하게 결혼을 계획한 커플의 경우,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한다면 수입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의 여성 근로자가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부녀자공제 혜택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로우대 공제 적용 및

해당년도에 죽은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까지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