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건보료) 요율 인상 및 상한액 하한액 알아보기
여느 때와 비슷하게 올 새해에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되었습니다. 보장성은 줄인다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 보험요율을 올린다고 하니 1월 급여를 받기도 전에 답답함이 몰려오지만,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1.49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회사이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나누어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모두 근로자 본인 부담 비율은 같지만 이용자 부담에 관해 국가 부담비율 여부가 있으므로 상기 표와 같이 구성됩니다.
2023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 요양보험료율
2023년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0.1%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 또한 12.27%에서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 사업주는 하나하나씩 3.545 부담을 하게 됩니다.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매달 106,350원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에 인상됨으로써 약 15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
직장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월 보수액으로 산정합니다. 2년 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지는데요. 22년도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307,100원이고 월 보수월액 급여가 104,536,481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023년에는 상한액이 7,822,560원이고, 110,332,300원의 월 급여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2년전 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8% 수준으로 정해지고, 약 19,780원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인상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에,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보험료 부과점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매년 보험료 부과점수는 변동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208.4원2023년 부과점수당 금액
2023년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2년보다. 3.1원 인상된 208.4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에는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종합적인 보험료를 인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상되는 가입자도 있었지만, 인하되는 가입자가 많았습니다.
2023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의 경우 매년 12월 말경에 재 공시되며, 아래는 2023년 현재 합법인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입니다. 1 광업 5.8 18.6 2 제조업 0.7 2.5 3 전기가스 상수도업 0.9 4 건설업 3.7 5 운수창고통신업 0.9 1.9 6 임업 5.9 7 어업 2.9 8 농업 2.1 9 등등 사업 0.7 1 10 금융 및 보험업 0.7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 것이 관리되며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링크해 드립니다.
최저시급 적용 임금 실수령액
이렇게 건강보험요율 인상과 이미 인상 발표가 진행된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임금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적용 하루 8시간, 5일 근무 시 총 209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하여 세전 월급은 2,010,580원 여기서 인상된 4대 보험요율 적용하면? 세후 임금 실수령액은 1,799,790원 세전 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이렇듯 20만 원 조금 넘게 빠지게 되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쳐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에 관해 이야기 참 많은 요즘입니다. 높은 물가 물가상승 시대, 저출산 문제, 대한민국 고령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에서 노후 준비가 대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
2023년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직장 가입자
직장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월 보수액으로 산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에, 소득점수와 재산점수를 보험료 부과점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