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법인세 줄이는 필요경비 항목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법인세 줄이는 필요경비 항목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을 말합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도는 세무대리인, 서면신고우편 및 민원실 등을 통해 신고하고 납부 방법은 홈텍스 전자납부, 카드로 텍스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은행 등 방문납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법인세 줄이는 필요경비 항목
2 접대비

2 접대비

접대비는 1회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이하와 3만 원 초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발생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3만 원 초과의 경우 법정지출증빙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정증빙으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명식 선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정적격증빙만 갖추었다고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한도액이 존재하며,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합니다.

법인사업자 장점 건보료
법인사업자 장점 건보료

법인사업자 장점 건보료

법인의 또 다른 장점은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들은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보험료 자체도 낮지만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적다. 또한 소득액이 없는 직계존비속이나 30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은근히 부담입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상이거나, 개인사업자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총합이 9억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높고, 보유한 부동산이 많으면 더욱 높아집니다. 3억 원짜리 부동산 열 채를 보유한 투자자라면 아마 월 35만원 내지 40만원 정도를 건강보험으로 낼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구축하고 대표이사가 되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기강 세액 공제

사업자는 기장 의무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뉜다. 국세청에서는 기장 능력이 미흡한 간편장부 대상자들의 복식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장 세액 공제 제도를 만들었다. 보통 1인 기업이나 동영상 크리에이터 혹은 프리랜서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복식으로 장부를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기장 세액 공제를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3600만 원 매출의 경우 30만 원 정도 절세를 할 있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확인 방법은 5월에 자택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법인세 줄이려면 법카를 쓰라

이왕이면 법인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결제와 함께 증빙이 이뤄지므로 귀찮지 않고, 그만큼 명확하게 돈을 썼다는 것을 보여주기도합니다. 다만 카드를 사용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흔히 법인 대표는 법인카드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인카드는 어디까지나 업무, 즉 투자를 위한 곳에 쓰는 것일 뿐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십중팔구 세무조사를 당하게 됩니다.

현금을 사용하거나 부득이하게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따로 챙기고 필요합니다.면 지출내역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인정받을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

저소득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세율이 연관된 하위 2개 세율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5,0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소액이나마 과표구간이 낮아지긴 하였는데 슈퍼리치 감세잔치에 비하면 생색내기 수준 밖에 안되어 근로소득 월급소득자의 지갑은 여전히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 신고기간,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주식, 채권 등의 매매차익에 따른 세금부과,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꿀팁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탈세는 죄악이지만 절세는 누구나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부자일수록 더 챙겨보는 이자 0.1, 세율 0.1는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법 같은 비밀입니다. 비록 지금 소액투자자 일지라도 부자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접대비

접대비는 1회 지출한 금액이 3만 원 이하와 3만 원 초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3만 원 이하의 접대비가 발생된 경우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장점 건보료

법인의 또 다른 장점은 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강 세액 공제

사업자는 기장 의무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뉜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