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개정안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개정안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단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총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 한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고, 소득공제액이 4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2. 과세표준 금액은 600만원 입니다.

3.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이므로 세율 6프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개정안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변경사항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변경사항

소득 세율은 변경된 점이 없고 누진공제액만 하위구간에서 조정이 되었으며

하위 구간에서 변동사항이 생겨 나머지 구간 모두 누진공제액이 조금씩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2023년도에 변경된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새 개정된 내용은 2023년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개정 이전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의 적용과 계산 예시
세율과 누진공제의 적용과 계산 예시

세율과 누진공제의 적용과 계산 예시

마지막으로 각 소득별로 구한 과세표준 금액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이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서 내야 할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비례해서 느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1억2천만 원 이하일 때는 42, 4억5천만 원 초과일 때는 45가 적용돼요. 또한 누진공제란 계산된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4억5천만 원 초과일 때는 1억5천6백8십만 원이 빠져나가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각 소득별로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슬기롭게 활용하기

과세표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용처리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신고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업소득에서는 재료비나 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하면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를 할 때는 정말로 지출한 내역과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이미 얻은 순수익에서 일정한 비율 혹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정에 맞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이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제외대상으로는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연말정상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와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소득이 있는 경우, 작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어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에 제외됩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잘 이용하기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 외에도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잘 이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한 비율 혹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배당소득에서는 배당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정에 맞는 세금공제 항목을 잘 이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기장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이란 독특한 사유나 조건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 감면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개정안

제 1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 이 법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생겨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올해는 변경전의 종합소득세 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2023년 1월 1일부터 생겨나는 소득에 대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소득 세율은 변경된 점이 없고 누진공제액만 하위구간에서 조정이 되었으며하위 구간에서 변동사항이 생겨 나머지 구간 모두 누진공제액이 조금씩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율과 누진공제의 적용과 계산

마지막으로 각 소득별로 구한 과세표준 금액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야 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현명하게

과세표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