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로 제주도 비행기 결항 시 전액 환불받는 방법, 대처방법, 에어비앤비 전액 환불

기상악화로 제주도 비행기 결항 시 전액 환불받는 방법, 대처방법, 에어비앤비 전액 환불

비행기 지연 및 결항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원인 중 일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 요건 악천후, 안개, 폭풍, 폭설 등의 기상 조건으로 인해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경우 지연 아니면 결항될 수 있습니다. 2. 기술적 문제 비행기의 기술적인 이슈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서 지연 및 결항될 수 있습니다. 엔진 고장, 등등 기계적 결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승무원 이슈 승무원의 스케줄 문제, 근무 시간 제한, 승무원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 및 결항될 수 있습니다.

4. 공항 문제 공항 시설 문제, 시설 화재, 민관 혼잡 등이 지얀 및 결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항로 문제 항공기가 예정된 항로를 따르지 못해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로에 무리한 트래픽 혼잡이나 항로 닫힘 등이 해당합니다.


기상악화로 제주도 비행기 결항 시 전액 환불받는 방법, 대처방법, 에어비앤비 전액 환불
우리나라 상법

우리나라 상법

2011년 5월 23일에 신설된 상법 제6편의 항공운송은 몬트리올 협약을 수용하여 여객과 물건 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과 감면 등에 대하여 지정해서 있습니다. 상법 제907조와 제909조는 운송인에게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지도록 하되, 항공교통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될 지는 과실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착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몬트리올 협약과 동일하게 여객 1명당 4,150 SDR(2023년 10월 17일 기준, 약 737만원)에서 2014년 5월 20일, 4,694 SDR 로 수정된 바 있으나 2019년 12월 28일에 개정된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한도액인 5,346 SDR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명시하는 국내 법령은 국제 규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규정을 먼저 살펴보시면 국제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지게 될 정한 최초의 조약은 바르샤바 협약으로 1929년에 체결되었고 1933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9년 몬트리올 협약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총 136개 국가가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9월 20일에 협약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상법에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체 편 확인
대체 편 확인

대체 편 확인

예정된 비행기 결항이 발생되면 이에 대한 대체 편을 항공사에서는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항 원인에 따라 대체편의 제공되는 시간은 다릅니다. 즉 날씨와 같은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된 경우는 해당 문제가 해소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함에 즉각적인 대체 편 마련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항공기 결함-정비와 같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결항원인 해소가 가능한 경우는 가능한 빠르게 대체 편을 정밀 탐구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체 편이란 예약된 항공기가 결항하게 됨에 따라 예약된 탑승객을 재운송하기 위해 새롭게 편성하는 비행 편 아니면 해당 상황을 대비해 다른 편성 편에 비워둔 자리를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공기 지연 결항에 따른 분쟁해결
항공기 지연 결항에 따른 분쟁해결

항공기 지연 결항에 따른 분쟁해결

항공사업법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은 항공사업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대책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단, 기상악화 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즉, 기상악화와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증명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말입니다.

제주도 비행기 결항시 대처법

비행기 결항시 대처법은 두가지입니다. 1. 대기합니다. 2. 환불 받고 다른 항공권을 예약합니다. 환불은 고객센터를 통해 해야하며 예약 규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기상 악화로 인해 환불되는 것은 가능하니, 고객센터를 통해 하기를 바랍니다. 여행사이트에서 하는 경우, 시스템에 따라 환불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향하는 경우 렌터카, 호텔 숙박 등도 규정에 따라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에도 환불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구매하셨던 규정을 살펴보시고 기상악화, 재난에 따른 환불 가능 항목이 있다면 환불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되는 경우 소비자원에까지 연락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나라 상법

2011년 5월 23일에 신설된 상법 제6편의 항공운송은 몬트리올 협약을 수용하여 여객과 물건 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과 감면 등에 대하여 지정해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편 확인

예정된 비행기 결항이 발생되면 이에 대한 대체 편을 항공사에서는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지연 결항에 따른

항공사업법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은 항공사업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지정해서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