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 문제점과 장약점 완벽정리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 문제점과 장약점 완벽정리

이편한세상양평강상리버파크 아파트 단지는 DL건설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양평군에서 제공되는 첫 번째 브랜드명 아파트입니다.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4611 일원에 건축되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484의 선호도가 높은 중형 평형대, 총 432세대 크기의 양평군 지역주택조합으로 조성되는 지역 내 첫 번째 브랜드명 아파트입니다. 주차 대수는 총 607대로 계획돼 있으며 세대당 1.4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입지 환경 e편한세상양평강상리버파크 단지 인근에는 양평역이 위치해 있어 KTX와 경의중앙선역,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상봉역, 경기도 하남시, 남양주시 등 수도권 지역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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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A조합의 조합규약에도 조합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다른 절차없이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고 지정해서 있고, 의뢰인이 자격요건인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조합원 지위도 상실했다고 인정했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여전히 A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미납된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A 조합이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조합원은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지정해서 있었는데요. 이는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탈퇴로 그에 해당되는 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납입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 법인에서는 해당 사건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A조합은 이럴때 환불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추가분담금 청구에 대한 지급명령을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죠. 저희 법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의신청 및 반소로 기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조합사업을 전개과정 중이던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가입 후 사업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세대원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세대주를 입주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죠.

그런데요 A조합은 해산이 결정되며 의뢰인에게 미납된 추가분담금을 납입하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어요. 의뢰인은 이미 탈퇴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당황스러웠으나 이내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담당 변호사의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에게는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납입금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청산이 이뤄지기 전에 조합원 자격 박탈이 되었기 때문에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조합들이 해산할 때 조합원들에게 채무를 부담시키고 있기에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빠른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관련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전문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한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고 의뢰인의 생각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 늘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분쟁으로 인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