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혜택 다른점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 다른점 알고 모르고는 천지 차이

미니 재테크 공부 그렇다. 월급을 받은지, 벌써 11년이 되어가고 여태까지 연말 정산도 계속 했지만, 그냥 우와 이번에는 더 받는다. 에이 이번에는 돈을 내야하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가 유리하네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새 연금 연관 공부를 해보면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 세액공제.근데 그게 뭘 어떠한 방안으로 공제를 해주는거야?하는 의문이 11년만에 들었다.

너무 무지했던것 같다.


기본공제 한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한명당 150만원

기본공제 한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포함과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 부모님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자녀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이론과목 무조건적으로 가족이 많을 수록 모두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나이요건을 위에서 설명한대로 확인하고, 소득요건도 체크하셔야합니다. 특히, 각 부양가족들본인을 제외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상황에서는 총급여 500만원이하로 보입니다 예를들면, 직계존속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여건에서 아버지의 2021년의 수입이 600만원 초과로 잡혀있다면야 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봉급을 받으면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에 관하여 총 급여액의 25를 넘은 요금에서 최대 40, 최소한 15를 공제해줍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분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신문박물관공연예술관 30, 신용카드 15, 대중교통전통시장 40 본인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용금액도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간편한 연말정산 메뉴에 들어가셔서 예상세액계산하기를 이용하면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파트 관리비와 인터넷이용료, 통신비를 카드로 납부했더라도 대상은 아닙니다.

세액감면 항목 정리

세액감면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대신 근로자 자신이 애쓰는 만큼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현실 대부분의 직장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액감면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항목 링크를 통해 연관된 세액감면 항목의 구조화된 설명과 절세 방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앞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소득 공제는 이 근로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이게 왜 절세 효과냐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소득 요금에서 매년 지정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서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소득요금에서 과세 표준별 누진세율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최대한 근로자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다면, 전체 근로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세율을 적용받은 결과 금액인 산출세액 역시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은 결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 결정세액과 앞에서 말씀 드렸던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인 기납부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 정해집니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습니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죠. 하지만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비로 여러 공제 항목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꿀팁 총정리 소득공제 세액감면 극대화

국세청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홈텍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용 가능 해당 서비스는 2022년 19월까지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한 사용금액만 반영하고 있어 1012월 사용금액은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항목은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자동 세팅해 둔 것입니다. 1012월 사용금액을 예상액으로 했기때문에 최종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제 한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포함과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 부모님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자녀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이론과목 무조건적으로 가족이 많을 수록 모두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봉급을 받으면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에 관하여 총 급여액의 25를 넘은 요금에서 최대 40, 최소한 15를 공제해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항목 정리

세액감면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