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업종별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확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5개 업종으로 세분됩니다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 도시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류 접수기관협회에서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이상이 없으면 관할 시 도청에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법정처리기간 20일 간단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금의 기준은 자본금을 근거로 결정이 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건축공사업을 법인으로 획득 한다면 약 1.42억 가량이 예치가 됩니다. 예치된 자금은 해당 면허를 소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면허를 획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이 이외의 자격을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 법인, 신설법인 기준
1. 신청서 건설업 등록신청서 양식 O 2. 임원 증빙서류 임원인적사항양식 O기본증명서개인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3.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업체 작성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기술자 자격증 아니면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4. 자본금입증서류감사보고서 원본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원본개시재무상태표 및 자산 입증서류택 1 5. 보증가능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 6. 사무실 입증서류사무실위치도 및 평면도 및 사무실 내외부 사진건물등기부등본 원본건축물대장용도 변경 시사무실의 관계법령 적합여부 확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7. 등등 보유업종종합건설업종 외 보유업종 신고서 및 보유업종등록증 사본 8. 청렴서약서청렴서약서양식 O 9.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서류 준비 후건설협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보안서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