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월세 소득신고 대상월세는 2 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부터, 보증금은 3 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단, 1 주택이라도 해외 주택이나 고가 주택에서 받는 월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고가 주택은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올해부터는 수취하는 월세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31일 아니면 다음년도 연말정산 할 때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올 한해 지급했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한도, 그리고 필요 서류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이외에 평소에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세 지원 정책과 주거급여를 이용해보시면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 인지, 두 채 인지, 세 채 이상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도 달라집니다. 참조하여 소유 주택수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총수입금전에서 현실 사용한 필요경비부동산 복비, 내부 인테리어 수리비 등와 공제금액 등을 빼고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을 1채만 가지고 있고 월세를 받고 있다면야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주택임대소득은 합산과세이냐 분리과세이냐에따라 필요경비율등이 달라집니다. 필요경비는 주로 아래 사항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2021년나 2022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이냐,단순경비율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임대용주택에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관리비와 유지비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 임대용 주택의 손해보험료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임대용 주택의 감가상각비 분리과세 필요경비 분리과세일경우 등록임대주택이냐, 미등록임대주택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세액감면금액등이 달라집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저 한도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액한도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액에 그러므로 17 아니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월세를 100만원씩 1년간 냈다고 하더라도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소득신고 방법
부동산 임대 수입은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세로 분류됩니다. 이는 상가, 토지, 주택 등을 임대하고 수입이 생겨나는 경우, 국세청으로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매출액월세와 간주임대료이 2000만 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645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모의계산 기능을 사용하여 세금 계산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출액과 실제비용(재산세, 수리비, 종합부동산세 등)을 이용해서 장부를 쓰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보고 추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가 주택의 단순경비율은 37.4%, 기준경비율은 15.2%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계산방법 총수입 2천만 원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에 따른 연간 총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6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연간 총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임대소득만 분리해서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둘 다. 가능하며, 임대소득만 분리해서 신고할 경우의 세율은 14입니다.
따라서,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와 비교해서 세율이 적은 쪽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앞서 결론에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다른 소득, 즉 이자나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 등과 반드시 합산하여 해마다 5월 말까지 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1주택, 2주택, 3주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 인지, 두 채 인지, 세 채 이상인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도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주택임대소득은 합산과세이냐 분리과세이냐에따라 필요경비율등이 달라집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