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율 및 세율표 (202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기존에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가 첫 경험인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이와 연관된 보편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지난해 1년간의 모든 소득에 관하여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개념이죠.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수입이 발생한 직장인이 대상이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수입이 있는 사람 중 근로소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증여세 납부 절차
증여세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증여를 했다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세액계산과 세액공제
세액계산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소득금액이 1,875만 원이면,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1,200만 원 x 6 1,875만 원 1,200만 원 x 15 195만 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소득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신용카드세금감면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세액공제는 연관된 비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는다면,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계산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을 통한 신고, 종합소득세 ARS 신고,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바일앱 혹은 ARS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신 분들은 아마 거의 모든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으셨을 텐데요. 여기서 모바일 신고를 선택하면 모바일앱으로, ARS 신고를 선택하면 국세청 15449944로 연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이라는 서비스를 개설하여, 신고가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결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시는 경우 국세청에서 말 그대로 신고서의 내용을 모두 채워주기 때문에 보다.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세금 미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지급액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기타소득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엔 원천징수액이 0원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 삼쩜삼
자신이 직접 신고하기 귀찮거나 어려운 게 싫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삼쩜삼 서비스인데요. 소액의 수수료만 내면 세금 신고 및 환급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따로 광고 대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삼쩜삼 서비스는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앱만으로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는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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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납부 절차
증여세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과 세액공제
세액계산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을 통한 신고, 종합소득세 ARS 신고,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