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은 어케 하는거야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소득이며, 해당 포스팅에서는 이중 금융소득으로 볼 수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2가지 소득에 대한 개념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은 여유자금이 있거나 미래 지출에 대비하고자 금융기관에 예금을 합니다. 예금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 개인이 받게되는 이와 같은 이자가 바로 이자수입이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많은 유형의 이자소득을 열거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전부 종합과세 대상. 아무리 조금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다만 공적연금 수령 시,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득공제 적용 시기 때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여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1년 이전만 해도 납부한 보험료에 관련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2001년 이전까지 납입분이 대부분이라서 세금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답니다.
금융소득의 범위 및 과세 구분
개인별 금융수입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를 합니다. 단, 금융수입이 연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받지 않는 개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2천만원 근처의 금융수입이 최근 발생한 적이 있거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수입이 다양하다면 세무적인 점검을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배당금 세금 계산하는 방법
배당금은 주식 투자의 결과로 받게 되는 수익이며, 이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A 기업의 1주 당 100원의 배당금을 가정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A 기업의 주식을 총 1,0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총 1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배당금에서는 배당금 세금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 15.4이 적용되어 84,600원의 현실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세금은 원천징수되어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금에 대한 과세 기준은 필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1,000원 미만의 배당금은 과세되지 않고, 수령한 배당금을 전액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금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 외 소득
그 외 소득이란 사업이나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상품 추첨이나 복권,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며 받는 소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외 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해 금품을 받았다면 무요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및 위약으로 인해서 받는 배상금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함에 따른 연금수입이 발생하는데요 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 1천200만 원 이하의 연금수입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소득은 개인이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채권자들이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처럼 주식 등에 투자한 개인도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은 현금배당뿐만 아니라 물건으로 하는 현물배당, 주식으로 하는 주식배당 등이 있는데, 지급형태에 독립적으로 모두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배당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전부 종합과세 대상.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의 범위 및 과세
개인별 금융수입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배당금 세금 계산하는 방법
배당금은 주식 투자의 결과로 받게 되는 수익이며, 이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