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 등록 마스터 하는 방법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것을 칭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장비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를 진행되는 경우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이룰 수 있음 그럼 아래부터 면허별 등록기준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로 법인 및 개인에 맞는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면허 등록을 할때는 건설기술자를 업종 및 주력분야 숫자에 상응하는 인원만큼 보유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2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인원수는 상기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종 중에는 주력분야가 여러개인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에는 도장공사업2명, 습식방수공사업2명, 석공사업2명 3개의 주력분야 구성되어있습니다. 한 업종안에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할 경우에는 1개의 주력분야를 추가할때마다 1명씩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력분야를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2개를 선택하였다며 원래는 4명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하지만 1명 감면을 받아 3명의 기술자만 갖추면 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를 등록하려면 면허 신청 전에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 공제조합은 2군데가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3개 업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기계설비공제조합 기계가스설비공사업만 이곳을 이용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회사들마다. 상이합니다. 회사의 신용검증 검증 등급에 따라 예치하는 좌수가 다르기때문인데요. 하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대부분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각종 보증일을 위해 사용되기때문에 전문건설업면허 단종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시설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종에 적용이되고,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은 일부업종에 국한됩니다. 사무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면적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어야 하며 모든 통신, 사무 집기가 갖춰져있어야 함 2. 사무실 위치는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함 3.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된 건축물에 위치해야 함 4. 사무실은 오로지 사용되어야 함 위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 및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술능력 등록기준
면허 등록을 할때는 건설기술자를 업종 및 주력분야 숫자에 상응하는 인원만큼 보유해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를 등록하려면 면허 신청 전에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및장비 등록기준
시설사무실은 모든 전문건설업종에 적용이되고, 장비를 갖춰야하는 업종은 일부업종에 국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