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구간에 관련해 서 알아보자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구간에 관련해 서 알아보자

아래부터 연마다 연말정산 후 우리 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 순서에 맞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는 부분은 제가 기획한 연말정산 내용 전체 중 위 핑크색 네모 테두리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세액을 결심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가 없습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한 해 총급여액을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적용 세율로 곱한 뒤 개별적으로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무 실무에서 총급여액은 우리의 한해 급여 전체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분을 제한 금액으로 봅니다.

아래의 예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급여액 2,660만원을 위 과세표준 구간별 세액산출식을 적용해 계산해보겠습니다. 2,660만원은 총 두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지난해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관련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만큼의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인데, 인적공제로 6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 5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1명에게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1의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대상 으로 올려졌다면, 딸2가 아버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약 아버지를 누구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논의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연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