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안경 콘택트렌즈, 라식 라섹수술) 연말정산 세액공제
알면 좋은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소득세금공제 절세 Ti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금공제 항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특별세금공제 등의 공제액 비교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내가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내가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타인이 부모님,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의료비를 내가 지출했더라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아니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등록신청을 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공단지사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심사숙고하는 증명서 아니면 등록증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 질문
Q.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세액공제?A.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금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의료비 공제받고 다음 연도에 실비 보험금 받은 경우?A. 보험금을 받은 해의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편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성형수술,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A. 일반적으로 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A.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아닌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A. 퇴사를 한 것이 아닌 휴직 기간이라면 근로자 신분이므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많은 의료비에 관련한 자료들이 반영되는데 미숙아 연관 내용과 난임시술비는 개인의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기 뒤해서는 해당 병원 등에서 발행하는 다른 영수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의 빈칸에 난임시술비 도장이나 별도 표기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시기 신설된 미숙아 등 의료비 역시 같은 방식의 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시작해 볼까요?
1 먼저, 60세 이상의 어버이의 공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여기에서 소득금액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혹은 근로 수익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수익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체크하고, 부모님이 지출하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가 갖고 와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만 60세가 안되신 어버이의 경우는 근로수익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 60세가 넘었어도 인적공제 대상은 되지 않으며, 소득과 상관이 없는 의료비 항목만 제가 갖고 올 수 있어서 의료비만 추가하였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중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는게 유리합니다. 남편은 총급여가 5,000만원 이고, 부인은 8,000만원이라면 남편이 받는게 유리합니다. 150만원 vs 240만원 bull 부부간 의료비는 한쪽에서 모두 공제받으세요.bull 부부중 연봉이 낮은 사람이 공제받으세요 수익이 100만원이 넘거나, 60세 미만인 어버이의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서울에, 부모님은 경기도 용인에 사셔도 됩니다. 대신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 다. 내가 드린 돈으로 병원비를 사용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어버이의 의료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한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내가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암, 희귀질환 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본인 아니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등록신청을 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공제 질문
Q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