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법 하는 이유 기간 중도퇴사자도 신청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법 하는 이유 기간 중도퇴사자도 신청

올해부터 새로이 연관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잘 확인하셔서 13일의 월급을 꼭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 예정이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 까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일정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 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모든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하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따져 실소득액을 정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4가지로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는 기초 150만 원부양가족 추가공제, 연금보험 공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말하며, 특별소득공제는 건강고용보험료와 주택자금 등을 말합니다. 또한 등등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청약저축액 등을 말합니다.

아래의 표는 과세표준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적게 벌수록 세금은 줄어들고 많이 벌수록 세율은 늘어나게 됩니다. 과세표준 표를 잠 고하셔서 본인의 세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N잡러의 연말정산
N잡러의 연말정산

N잡러의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직업이 1개인 경우 연말정산은 소속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면 되는데요. N잡러의 경우 수입이 여러곳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 137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메인 회사에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N잡의 경우 나머지 회사에서 번 소득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받아 근로소득을 합산한 다음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 등으로 주 근무지에 연말정산을 합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도 겸하고 있는 N잡러라면 2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N잡의 기준이라면 이중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아래의 같은 경우에도 N잡러와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최근 동안 COVID-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사정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매번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근로자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바로, 기업 퇴직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관련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연례 회계는 기업 직원에 의해서만 수행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회사이므로 도중에 그만두었을 경우, 퇴직하기까지의 급여나 일반적인 것은 전의 회사가 연말 정산을 해 줍니다.

덧붙여서, 개인은 내년 5월에 총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아직 직원, 개인 사업주 혹은 프리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면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미결제 공제를 추가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무엇일까,?

2023년이 되고 달리잔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 12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80 상향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소비 증가분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소비금액의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하여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 소비증가분 합계약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예금 혜택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으면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연 최대 300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액을 내고 있으면 연 750만 원을 한도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난임시술이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출하셨다면 꼭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난임시술비는 이전 20에서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본인 조건에 맞는 항목들을 꼭 확인하셔서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N잡러의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직업이 1개인 경우 연말정산은 소속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면 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최근 동안 COVID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진 공제항목은

2023년이 되고 달리잔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