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공제대상과 공제한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부금 공제에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이 있습니다. 특별세액감면 종류에는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연 100만 원 한도입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연 100만 원 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에 난임시술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신청 특례자, 그 외 부양가족 등에게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15입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로는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 교육비 등에게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15입니다.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므로 총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그중 10만원 까지는 공제율 100/1110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 초과분인 90만원은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35,000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25,909원이 됩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감면 적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월 기부금 특별 소득공제란?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 기부금 공제 순서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첫째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세액감면 가능한 금액과 한도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다시 15를 공제율로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로 100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공제한도를 넘게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의무
. 지정 후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된 실적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홈페이지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해야 합니다. . 2년마다. 위 1.의 이행여부를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의 영수증 발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양식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쓰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겍 제출하여야 합니다 ㅂ. 3.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의 연말정산시 공제방식
이월기부금 선공제방법 기부금의 공제방법 중 큰 특징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첫째 공제 한도에 따라 이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이 잔존한다면,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받고 남은 공제 한도 내에서 지난 해 기부금액에 관해 공제 받게 됩니다. 이월기부금 선공제 이월 기부금공제 가능 기부금 종류 이월기부금 선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공제한도 순차적 적용방법 기부금의 종류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 전액인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먼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공익단체 지정기부금 30, 종교단체 기부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대상 한도금액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법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관해 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감면 가능한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으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기부금 대상금액 한도와 적용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최종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감면 적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세액감면 가능한 금액과
올해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여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공제해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