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feat표제부,갑구,을구)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되는 문서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사항인데 무조건적으로 부동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만약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연세 드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등기부등본 조사 방법을 비롯하여 보는 방법, 인터넷에서 무상으로 발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조사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포탈에서 등기부등본 아니면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을 보실 수 있었는데 등기열람발급 아니면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 열람하기 아니면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오실 텐데 이럴때 열람이 필요한 해당 건물의 부동산 구분집합 건물, 토지, 건물,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특히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 건물은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기록 유형에는 말소 사항 포함, 말소 사항 제외가 있습니다. 이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과거, 현재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bull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비용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열람용, 발급용으로 나눠지는데 열람용은 법적효력이 없고 제출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용의 경우 법적효력이 있고 제출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대부분 부동산에서 매매, 전세 계약 전 확인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조사 비용이 다소 아깝다고 체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발급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주다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여러 건물들을 등기부등본 열람합니다. 보시면 은근히 지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 물건들을 살펴보고 계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구 체크포인트
현소유자와 매도자 혹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하며, 구분등기가 가능한 아파트 등을 제외한 부동산의 형태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및 일부 대출 등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보증보험 및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구분 선택하기
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분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주택 등이 있습니다.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임야, 도로, 전답, 대지 등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과 같이 건물에서 여러 개로 나누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상가 중 하나에 들어가 있으면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되고 건물에 상가가 하나인 곳에 들어가 있으면 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5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된 사항에 에 대하여 포함을 시켜서 전부 보이게 할지 아니면 안 보이게 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된 사항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게 좋고 몇 개만 있는 경우 보이게 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bull 등기부등본 표제부 내용
등기부등본 표제부 내용은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토지에 대한 표지 등으로 나눠집니다. 건물에 대한 표시 내용은 등기한 순서, 접수날짜, 건물 위치, 건물 명칭, 번호 등으로 표시됩니다. 건물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이 나오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토지 거래를 하실 경우 표제부 내용 중 토지 내용에서 토지의 지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며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해서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등기부등본 열람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겠지만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자료를 통해 등기부등본 열람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조사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bull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구 체크포인트
현소유자와 매도자 혹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하며, 구분등기가 가능한 아파트 등을 제외한 부동산의 형태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