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필요서류 알아봅시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출산휴가는 90일 중 60일은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는 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희망하는 금액보다.
아동휴직 급여 금액
아동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입 니다. 또한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은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 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은 아동휴직 급여만 받고 퇴사를 하 려는 사람들을 방지 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아동휴직 사 후지급금 은 자발적인 퇴직 및 이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은 직장으로 다시 복직하여 6개 월 이상 일을 하고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복귀 전에 회사가 폐업했거나 계약직으로 기간 만료, 권고사직, 휴일을 포함 하여 6개월 을 채우지 못하거나 자진 퇴사를 할경 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2개월 차는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과 경영자 급여 차액을 지급합니다. 3개월 차부터는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과 급여 차액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12개월 차는 사업주가 표준 임금 전체를 지급하고, 3개월 차부터는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과 급여 차액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계산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조금 더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90일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월 최대 180만원 지급이 됩니다. 최초 60일간은 회사에서 지급이 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원이 됩니다. 급여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는 계산이 되어집니다. 통상임금이 180만원을 넘는 경우 180만원만 받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2018년 160만원에서 2019년 18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한달에 50만원씩 90일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출산휴가 기간 중에 고용주와 정부로부터 받게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하려면 자신의 월 급여와 급여를 구성하는 각종 내역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급여내역서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 회사가 편하겠네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략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해보실 분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전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혹은 사산휴가의 경우는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가 있다면 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출산 증빙서류와 소득활동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기준에 의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인 405만원 한도, 대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인 135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한액 기준에 의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임금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급여 금액
아동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입 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계산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