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개편안과 논의점(노동개혁이 급물살을 타고있다) 인문지기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80일 이상 일을 하고 비자율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현재는 수급 자격을 갖추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9개월동안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하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84만원으로 평균임금의 60가 월 184만원보다.
적으면 최저 하한액인 184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취지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변경되는 점 알아보기
그럼 앞으로 실업급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직 수당 수급 기간을 휴직 등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으로 하는 모습 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취업과 구직 수당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 및 일부만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용보험 기금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는 사람의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방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한 인원은 세 차례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삭감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 수령 조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직일 전 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과 함께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경영 관련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등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따라가면 거침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빠른 조치 퇴직한 후 가능한 빨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기간이 감소하므로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실습은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합니다.
퇴사자, 이직자 실업급여는?
그리고 이직 사유도 있습니다. 본인 의사로 사표를 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비자발적 퇴사 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발적 사유나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계약만료나 인턴 아니면 계약직 등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계약직이나 인턴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가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의사가 아닌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치명적인 기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아니면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금횡령, 기업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 수당 수급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 개편 사항 알아보기
이에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실질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위한 이력서를 제출해고 서류에 통과해 기회가 와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변경되는 점
그럼 앞으로 실업급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직 수당 수급 기간을 휴직 등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으로 하는 모습 등이 많아졌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 수령 조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이직자 실업급여는?
그리고 이직 사유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