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버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
연말정산 시 파악해야 하는 세액공제 중에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항목금액을 빼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체크포인트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공제가능한 항목 및 제외 항목을 짚어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기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나눕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예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양도수입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등이 계산되어 실제 합산급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항목마다. 세금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내역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공제율 15100만 원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액은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입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보장성보험료 12장애인관련 15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밖에 공제해주지 않아요. 부양가족 보험료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보고 장애인은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소득, 연령요건 다. 봄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험료소득요건만 봄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함께 알면 좋은 정보darr 특별세액공제 4가지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