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미만 주택 고정금리 적용하나 4억미만 생애최초 첫주택에 대한 고정금리 적용 시점 알아보기
국민의힘 당과 정부는 지난 17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4억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수립하고, 4대의 고정금리를 양금일 원내대변인이 당의 내용을 현재 정부에 제시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4억 미만 주택이라는 주택 금액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아직 금리를 몇로 할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점은 아직 정부에서 더욱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금리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적용은 재산세 부과 시점부터 주택수에 반영이 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 신고 시점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세 적용시에 취득하는 시점부터 주택 수 에 반영이 됩니다.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라서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완공 시점에 주택으로 취급되고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중과세가 적용될 있습니다.
또 분양권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종부세 적용시 주택 수 에 반영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적용시에 주택 수에 반영되는 시점은 입주권을 취득하는 시점입니다. 입주권의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과는 다르게 매매 취득이 아니라 신축에 해당해서 주택 준공시에도 중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 종부세 적용시에 조합원 입주권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주택 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적용 시에 입주권이 주택 수에 반영되는 시점은 취득 시점이고 입주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