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수급요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수급요건

퇴직급여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가 이직 아니면 조기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하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하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개인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의 특징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의 특징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의 특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으로서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동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정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은 해마다 1회 이상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월납 분납 반기납 연납 등을 주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총분담해야 할 금액 계산공식은 각 연도별 계약연봉 연차휴가수당 등등 지급 상여금, 수당 등 12 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들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100% 원리금보장상품 100% 펀드(TDF, BF, SVF, SOC) 상품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제품군 상품 내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은행별로 디폴트 옵션 상품이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국민은행의 경우 초 저 위험 ~고위험까지 7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의 연봉인상률과 적립된 퇴직금등을 잘 따져서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퇴직연금도 안정자산이라는 개념에서 투자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디폴트옵션 지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업자로부터 제공받습니다. 이런 디폴트옵션 제도에 관한 사항과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에 반영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전부 아니면 일부를 제공할 수 있으나, 각 사업자별로 근로자들의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최소한 1개 이상의 상품은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우대하는 수익구조에 맞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무엇이 달라지나?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면 이전과 변화하는 것은 바로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들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는 한 퇴직금은 어떠한 상품으로도 운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방치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입자는 나의 퇴직금이 적절한 상품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퇴직연금에 사랑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 퇴직금이, 내 돈이 잠자지 않도록 운용지시를 내려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 시 개인 계좌로 수령한 퇴직급여의 IRP 계좌로 납입

이렇게 중도 인출한 일시금을 IRP 계좌에 납입함으로써, 근로자들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근로자에게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위한 유용한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담보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개인예금 통장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서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수령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기간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으로서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주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에는 어떤것들이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품들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디폴트옵션 지정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정보를 퇴직연금사업업자로부터 제공받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