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차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기준
바로 사라질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여전합니다. 어느덧 재난지원금도 5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부터 매출액의 기준이 추가되어서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절실하신 분들을 찾아서 돕기 위한 노력이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절차
1차 신속지급 대상부터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이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으신 분들 중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요건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약 130만 명인 1차 신속지급 대상이신 분들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접수가 함께 시작된다고 합니다.
처음 이틀인 17일(홀수)과 18일(짝수)은 오전 8시에서 자정까지만 사업자번호 끝자리의 홀짝제로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일부터는 24시간 동안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지원 대상 중에서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새롭게 추가된 기준에 부합한 분들,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분들입니다.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 금액
최근 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33조 규모로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에 15.7조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3조3천억원이 지원되며 으로만 무려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사이사이 배너 이미지 형태의 팝업이 포함되어 내용 읽으시면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로 운영되는 블로그인 만큼 배너가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정중하게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며 포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 동안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총 113만명이 대상이며, 유흥업소 등 집합 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잘 안가신다면?
간단하게 4차 재난지원금인 를 2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20% 이상 매출 감소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100만 원을 받은 일반업종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어디까지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 보상 성격이기에, 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 하위 80%에 해당한다면 으로 인당 25만 원(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2020년 8월16일~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연간 매출액과 집합 금지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상으로는 15주 내외를 기준으로 잡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의 방역 일정을 봤을때 15주 정도면 딱 절반 정도로 보이네요. 매출 4억원 이상이며 집합금지를 장기간 당했다면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니,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수도 있겠습니다.
* 대표적인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장, 단기의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후 8월 초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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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문의 사항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17일 오전 9시부터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를 이용하시면 되고, 인터넷 채팅으로 상담하실 분들은 온라인 채팅 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응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 사장님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희망회복자금의 이름처럼 꼭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