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DB형 알기, 퇴직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회사와 근로자의 선택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에는 DB형, DC형, IRP형이 있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형이 있으며 재직 중에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을 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기회에 퇴직금도 계획하자
DB형과 DC형 간에 우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퇴직연금이 다를 뿐입니다. 선택의 핵심요소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임금상승률과 자산운용 기대수익률입니다. 기본적으로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나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높은 하위직급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DB제도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승진이 한계에 다다른 고위직급 근로자나 기업의 정기인상률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DC형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평균적인 근로자라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직급이 낮은 입사 초기의 근로자는 초기에 DB를 선택하고, 승진가능성과 일반적인 정기인상률 등 기업의 임금정책 등에 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DC로 전환하는 것이 퇴직급여를 불리는 핵심입니다.
DB형의 장단점은?
DB형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안정적이고 확정된 퇴직금입니다. 퇴직하는 연도의 평균 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이 자기 연봉만 열심히 올리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경영악화로 어려울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못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관련 법들이 있긴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해서 최고로 나쁜 경우는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퇴직 후에 은행에 퇴직금 지급신청 부탁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알아보다가 문득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기업 경리 뭐하는 애야? 내 퇴직 날짜가 코앞인데도 IRP 통장 개설하라는 안자신이 아예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건 제가 스스로 찾아보고 IRP통장 만들어서 퇴직연금 계약확인서를 제출생각생각했더니 이게 왜 필요하냐며 왜 주냐며 이상한 소릴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하려면 IRP계좌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금 지급신청하고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야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다정하게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근데도 그거 아니라며 인상을 씁니다.
확정기여형DC형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금 운용을 금융회사를 통해 직접 해 퇴직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책임은 끝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 수익이든 손일이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직장이동이 많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형입니다. 수익이 나면 퇴직금이 많아진다는 혜택이 있지만 손실 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앞두는 경우
임금피크제란 일정한 연령 아니면 근속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DB형의 경우, 계속근로연수 X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로 퇴직급여가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퇴직 전의 임금이 감소하게 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속 기간이 늘어났음에 도 퇴직급여는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때 적립금의 운용주체 역시 전환되므로 스스로 운용책임을 부담해야 해야하는 사실도 참고 하셔야 합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DB형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다른 산정기준을 마련한 사업 장도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론 이번기회에 퇴직금도
DB형과 DC형 간에 우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B형의 장단점은?
DB형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안정적이고 확정된 퇴직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에 은행에 퇴직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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