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나이스로 연말정산하기 원천징수영수증 해석하기(3)

홈택스나이스로 연말정산하기 + 원천징수영수증 해석하기(3)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아와 나이스에 올리는 방법은 그 전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두번째 포스팅에서 내 총 연봉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내 손에 들어온 월급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 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액을 볼 수 있는데요. 결정세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계산안해도 됩니다. 그냥 너무 많이 나와서 계산해봤습니다. 21총급여 부분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계산했던 16계와 동일합니다.

22번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우리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필수경비를 빼는 것처럼 근로소득을 일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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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많이 받으면 건보료 올라간다?

연금 많이 받으면 건보료 올라간다?

연금을 많이받으면 종합소득세 폭탄 맞는다는 괴담에 이어 건강보험료도 폭증해야하는 괴담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과대상은 공적연금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소득의 신고 방법

임대소득의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모니터 중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입력하고,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합니다. 필요경비, 공제금액, 감면세액 등을 확인하고, 수정할 경우 수정합니다. 신고서를 작성 완료하면 제출합니다. 세무서를 통한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주택임대소득란에 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감면세액 등을 입력하고, 분리과세 여부를 선택합니다. 신고서를 작성 완료하면 제출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조심을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혼한 배우자는 죽은 가족과 다르게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여태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종합과세 대상. 아무리 조금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다만 공적연금 수령 시,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득공제 적용 시기 때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여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1년 이전만 해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2001년 이전까지 납입분이 대부분이라서 세금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답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금까지 정리한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근로자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이 납부한 4대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글에서는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 많이 받으면 건보료

연금을 많이받으면 종합소득세 폭탄 맞는다는 괴담에 이어 건강보험료도 폭증해야하는 괴담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의 신고 방법

임대소득의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매번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