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획득 1종 2종 대형 소형 오토바이 취득나이

자동차 운전면허 획득 1종 2종 대형 소형 오토바이 취득나이

이제 우리 아드님이 주민등록증이 나올 나이가 되었습니다. 보통 고3 그리고 생일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능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따야 할 텐데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다. 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첫째 준비해야 할 것 부터 알아봅시다 면허 시험 시 준비해야하는 물건 위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와 같다.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 가능 차량 주의 할 부분은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 면허입니다.


1종보통 오토바이
1종보통 오토바이

1종보통 오토바이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보시면 마지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1종보통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크기와 종류에 그러므로 필요한 면허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배기량을 확인하면 됩니다. 125cc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125cc 이상은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보통 면허를 갖고 있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쿠터를 모는 경우가 많은데 125cc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나이 조건
오토바이 면허 나이 조건

오토바이 면허 나이 조건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만18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고,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이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나이 조건과 함께 신체검사 기준도 통과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눈을 함께 진행하여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면 되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됩니다. 2종 소형 면허 만18세 이상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도 동일함 원동기 면허 만16세 이상 또한 적색등, 황색등, 녹색등을 올정의롭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나이 조건과 신체검사 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도로교통공단)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외에 1종대형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1종대형이 있다면 위와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이는 특수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25cc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될 때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종보통 오토바이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보시면 마지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면허 나이 조건

2종 소형 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대형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외에 1종대형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