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관하여 알아보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만 20세가 넘게 되면 인적공제가 불가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살 넘은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서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소득 여부에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에는 연령요건이 있기에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인적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액이 없는 20세를 넘은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카드이거나 의사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거나 아니면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인 장애인 공제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액이 있는 장애인은 기본공제는 물론 장애인 추가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액이 없는 20살 초과한 자녀
소득액이 없는 20살 초과한 자녀

소득액이 없는 20살 초과한 자녀

20세가 넘었지만 소득액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불가, 종교단체 등 지정 기부금 가능 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를 포함시키고, 연말정산 입력 시 인적공제 명단에 기본공제는체크하지 않고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입력해두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감면 해줍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야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대학,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 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취학전초중고생 연간 3백만원 한도 대학생 연간 900만원 한도 본인 교육비 전액 본인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나 자녀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스스로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은 30입니다. 당연히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총급여액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최저사용액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경우 1천 250만원이 최저사용액이므로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이용합니다.

총급여액 25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최저사용액 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액을 높입니다. 동일한 사용액이라고 해도 신용카드의 2배 금액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운 좋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세액공제

Q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 거래 증명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증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의료비와 미취학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2022년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자녀가 7세 미만인 경우 A 자녀세액공제는 70만 원입니다.

소득 있는 자녀의 공제는 확인 필수

소득액이 있는 20살 초과한 자녀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는 자녀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경우 의료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항목이 반영되는 경우들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액이 있는 자녀라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항목은 모두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부당공제로 가산세와 함께 추징을 당하게 되니 20살 초과한 자녀의 공제항목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연말정산 공제 잘 챙겨서 환급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액이 없는 20살 초과한

20세가 넘었지만 소득액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감면 해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