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개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개편

*소득액이 발생하는 사람 / 근로자 직장인가입자 제외 / 부과요소합산점수 x 208.4원 (점수당 금액)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의 기준 점수로 보험료를 산정 후 경감률을 적용해 세대 단위로 부담 *소득_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그 외 등 *재산_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전월세 *차량_9년 미만의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잔존가치액기준)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설명하면 본인(세대) 소유의 소득,재산,차량 3가지의 가치를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해야만 되는 뜻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 최대액이 19,780원~3,911,280원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소득만 기준으로 월 5,516만원이 최대 상한액입니다. 건보료를 3,911,280원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야 월소득액이 5,516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mgCaption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담 방식이 변화하는데, 이번에는 1600cc 이상 자동차가 아닌 가격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에만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부담 대상 차는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정률제도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97등급으로 소득을 나누어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종합소득액이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액이 1500만원인 지역가입자라면 월 건보료가 13만770원에서 8만7370원으로 낮아집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재산 보유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 해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가지지정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서, 재산 비중을 줄이같이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대상을 개편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사항

종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에 따라 다르며, 직장 가입자는 보수와 종합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득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많아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과조직 개편이 이루진 것입니다. ​새로운 체계는 소득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시행된 2절차 개편을 통해서 재산과 자동차에 무는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정률제와 주택금융차입금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낼 만큼 소득액이 충분한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구조화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건보료 1년 체납하면 신용불량, 금융채무불이행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란 신용불량자가 대체된 용어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부의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제도인데 이 제도에 따르면 부모가 건보료를 체납하면 자녀가 독촉장을 받게 되고, 월급통장이 압류되고, 특히 의료급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2~30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아무런 준비 없이 수 백,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빚을 떠안게 됩니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NhTaS9W78rg” width=”560″ height=”315″]

정리

2023년부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은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x건강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입니다. 2023년 요율을 적용해 보자면 건강보험료 x ((12.81% x7.09%)/7.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