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절차 (경정청구정기신고)
회사원이라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오로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인 처지 검진에서 질병이 발견되어 산정 특례를 받은 경우가 그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정 특례를 받으면 장애인은 아니지만,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회사에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제출하면 인사과와 동료들이 알지 않을까 하여 주저하다가 제출하지 않으신 분 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대상이 본인일 수도 있고, 본인 부양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에 연말 정산에서 누락한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갖고 근로 수입 수익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동안 각종 공제 항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환급 내용을 확인해 보니 공제항목이 빠진 경우 영수증 등 증명 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제내용을 수정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세금을 신고 납부한 상태에 정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료가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깜빡하고 지출 자료를 빠뜨렸거나 공제 내역을 놓쳤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가 가능합니다.
경정요청 가능기간, 환급일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17년 ~ 2021년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2022년 귀속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 이후 가능합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숙한 이유는 현재 이에 대한 연말정산이 전개 중이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되는 건 2달 정도 지나야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2년 귀속분에 대해 환급액을 빠르게 돌려받고 싶으시면, 귀환하는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시면 1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요청 기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말정산 경정요청 기간은 5년 입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과세 기간이 지난 후 가능하며 2021, 2020, 2019, 2018, 2017 귀속연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경정요청 귀속연도(2017~2021년)를 선택한 뒤 경정요청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기를 통하여 경정청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면 경정요청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는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는 것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이 끝난 뒤 근로 수입 수익 경정청구가 시작되지만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에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택스 경정청구
온라인 홈택스 경정요청 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경정요청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서류를 관련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경정요청 진행하는 방법은 에 접속한 뒤 로그인 합니다. 2.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을 선택한 뒤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경정요청 작성을 선택하면 예전 5년간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 경정청구를 원하는 귀속연도에 접속하여 수입 수익 및 세액공제 명세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합니다.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각 항목을 조회하여 누락된 내용을 수정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를 통하여 경정요청 신청을 완료합니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uz9GL4BJC90″ width=”560″ height=”315″]
오프라인 세무서 경정청구
세무서에서 처리할 때는 경정요청 신고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 근로 수입 수익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경정에 요구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세무서 신고창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요청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 두 달 정도 뒤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