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세내용 4가지, 신청방법부터 급여계산까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 상세내용 4가지, 신청방법부터 급여계산까지

만 8세 이하 자녀 아니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근로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둘째,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특히, 180일 산정기준이 중요한데요. 다음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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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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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12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증가 할 경우 최대 2011년 육아 휴가 소진자까지 포함될 수 있음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 휴가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보장받게 됨 육아 휴가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축 급여 신청시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단축 급여를 매월 신청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 계산방법

그럼,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times 5 단축 전 소정근무시간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times 단축 전 소정근무시간 단축 후 소정근무시간 5 단축 전 소정근무시간 조금 복잡하시죠?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인 경우 계산하기를 선택 후, 화면을 조금 내려보시면 고용보험 모의계산이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성보호육아기순으로 클릭하시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주의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다음을 유의하여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산정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무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후 이전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말씀드리고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하시는 분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성보호육아기근무시간 단축급여신청 메뉴를 누르시고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은 간편 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 등,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조직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단, 아래 경우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는 기업 측 담당자에게 미리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스타트 시기 등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에 대하여 지원되는 급여들은 회사에서 알려주는 일이 거의 없어 자기가 직접 조회해보고 공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높지 않아서 연봉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한다면 꽤 타격이 큽니다.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 그래도 알아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받는 것이 좋으니 미리 체크하고 알아두길 추천합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시작하고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단축 급여의 신청은 매달 말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급여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 법개정 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12세 이하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증가 할 경우 최대 2011년 육아 휴가 소진자까지 포함될 수 있음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 휴가 1년을 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축 급여 신청시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

그럼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