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과다 공제 주요항목
미용성형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사용 목적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안경 및 콘텍트 렌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결혼 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를 21년 12월에 받고, 지출을 22년 1월에 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22년에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 세율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과장의 과세표준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42만원3,000만원15108만원이 됩니다. 또 만약 김과장 부인의 임대소득 과세표준이 4,8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630만원4,800만원24522만원이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 징수된 뒤 연말정산을 거쳐 다시 환급되거나 징수됩니다.
매월 납부한 세금과 연말정산 때 정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전에 납부한 것이 더 많으면 되돌려 주고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아니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 줄이는 방법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한달에 약 8020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면 간병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 월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공단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서비스 영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비급여, 선택 치료비를 제외한 가입자 본인 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취득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13년 12월 31 이전 국민 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 주택을 갖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 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안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간병비용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내역 성격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비영수증에 이런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불가능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세율
누진공제액이란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