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알아보기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하여 개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 똑같은 경우 2000년 7월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18년동안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이에 따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데 18년동안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편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기준을 단순하게 알아봅시다면 처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더 높아지게 바꾼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알아보기
연금으로 받는 수익이 수익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수익이 수익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속해있는 부양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은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이전까지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5억 4000만원에서 9억 사이에는 연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됐고, 9억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편안부터는 5억 4000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 수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등 소득등 6가지 수익이 있는 사람으로 , 다른 종합수익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수익이 1,200만 원 초과개인연금 수령액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 연금과 비 과세 대상연금으로 구분하는데, 과세대상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세금 미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 익은 없습니다.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되나요?

네. 맞습니다. 위에 열거해놓은 소득 중 연금수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소득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때 공적연금은 합산되지만 하지만 사적연금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또 개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하되,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이 아닌 30만 반영합니다.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부터는 국민연금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개편 사항

처음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9,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소득 점수제가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대비 보험료율 6.99로 부과합니다. 변경된 제도로 인해 2024년 9월까지는 현재의 최저 보험료 14,650원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후 2026년 9월까지는 인상된 금액의 50만 반영된 17,075원을, 2026년 9월부터 최종적으로 19,500원이 납부됩니다.

최저 건강 보험료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세대는 월 14,650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의 경우 적어도 월 19,5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물가 시대와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년간은 인상분을 100 경감, 2년 후에는 인상분의 50를 경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으로 받는 수익이 수익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피부양자는 직장에 속해있는 부양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등 소득등 6가지 수익이 있는 사람으로 , 다른 종합수익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