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및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및 자격요건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건축물, 강화되는 소방법규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신버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교육 이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소방안전교육은 지방소방본부에서 제공하며, 각 지방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명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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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연면적, 층수, 건축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1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지상 11층 이상인 건축물, 냉동창고와 같은 대형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대상물의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일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건설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

왜 헷갈리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헷갈리는 대상물이 바로 2급입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것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급 대상물은 특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에 따라 선임되며, 각각의 자격 요건에 따라 선임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게 될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는 선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연관된 규정과 정부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의 관리권원분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업무대행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작성 후 선임신고 합니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모든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물의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격이 필요합니다.

대상물에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들을 개별적으로 적어줍니다. 분명한 정보를 모를 경우 소방서에 방문 후 담당자와 상의하여 적어줍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현행 법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 작성 연 1회 2. 자위소방대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대행 가능 4. 소방훈련 및 교육 합동소방훈련, 자체 소방훈련 연 1회 이상 5. 소방시설 유지, 관리대행 가능 6. 화기 취급 감독 7. 그 외 소방업무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는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에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이 포함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면제사항

특급, 1급의 경우 겸직이 불가하지만 2급, 3급의 경우에는 겸직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선임을 할 수 있었지만 소방법 변경 이후 선임을 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원에서 자격시험을 보고 2급, 3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실무 교육이 면제되고 시험만 합격하면 소방안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무 교육 면제로 최초 시험 시에는 가까운 소방안전원지사에 방문하여 시험접수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연면적, 층수, 건축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지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

왜 헷갈리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