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예외사항 신청방법 (ft가족돌봄휴직)
예외 사항도 몇가지 존재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아니면 자녀 양육 등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컨데, 가족의 병원진료, 간병,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고용노동쪽 행정해석은 자녀의 봉사활동, 체험활동, 탐방활동, 학교 밖의 활동 아니면 여행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한편, 외조부모 아니면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것일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아니면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아니면 미성년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 매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매년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됨(자녀 1인당 2일의 유급은 아님)① 상기 (가) 제4호의 경우 미성년자 아니면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②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니면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종사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모(母) 아니면 부(父)에 해당하는 경우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매년 총 3일(24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의 경우 자녀 돌봄 휴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족 돌봄 휴가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고용노동쪽 관할이라서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는 없습니다. 대신에 공무원 자녀 돌봄휴가는 공무원 1인당 매년 2일 두자녀 이상은 3일의 특별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징이 1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것은 사용이 안되나, 공무원 분들은 자녀 돌봄 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면 유급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족 돌봄 휴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유급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원친적으로는 무급입니다. 고용노동쪽 민원마당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사태에는 2020년 2월 28일 공개된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임금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3월 2일 추가편집 현재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유치원및 초중고에 대한 개학을 3월 2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돌봄 쉬는날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되고 근로자별로 사용가능한 10일중 5일은 정부가 일일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 및 신청 방법
휴가 신청 방법은 양식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방식의 문서는 전자자료를 포함해서 제출이 됩니다. 신청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에 대한 사항 필요시 하기 가족 돌봄 휴가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태로 만들어놔서 필요한 파일 형태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 임금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선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월급제인 경우 해당기간 임금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죠. 1일 5만원씩 최대 10일치,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었죠.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지원금 제도이며, 2023년에는 현재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에 대한 추가 정책이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아니면 자녀 양육 등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나 유급 가족돌봄휴가23일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경우 매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 돌봄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들의 경우 자녀 돌봄 휴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