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폐지 분리징수 해지 요금 안 내는 방법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12일부터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가 분리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의 장점
TV 수신료를 관리비와 분리하여 납부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특히 연말정산 때 TV 수신료 납부 금액에 관해 최대 12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가 되겠죠? 개별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 증명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TV 수신료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규정이 궁금하시다면 를 참고해 주세요. 분리 징수 신청이나 납부 방법 등에 관해 다정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찾아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TV 수신료, 슬기롭게 납부하고 연말정산 때 혜택도 누려보세요 유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나 콜센터(1: ☎️)를 통해 분리 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만들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위헌소송과 내부 억대 연봉 논란
KBS는 최근 재원의 45에 해당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라 비상경영에 돌입하여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 위헌소송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같이 대처는 KBS가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편파방송과 방만운영 논란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야만 되는 여러 차례의 지적을 간과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KBS 내부의 억대 연봉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보직 상태로 매년 억대 연봉을 챙기는 소득자가 30 수준으로 약 1,500명에 달하며, 또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인력 조정 대신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는 등 어떤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그러나 이걸 따로 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제안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습니다. 16일에 입법예고를 했고, 통상적으로 입법 예고기간은 40일 이자만 10일로 줄일 만큼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분리징수가 확정될 경우,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KBS 수신료 수입이 절반 넘게 깎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이번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하여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들은 지금까지 TV 도 부재할 때 TV 수신료를 강제징수 당하신 분들인데 환불신청도 가능합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지나치게 전기사크기가 낮은 가구 혹은 저소득층 분들의 경우를 빼고 TV 수신료 해지를 위한 안내기 위한 보편적인 조건 그리고 해지 환불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 OTT 및 유튜브 시청자의 급격한 증가로 TV 를 안보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아예 안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분리 징수 신청 먼저 하셔서 전기세에서 떼어 내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당분간 정식으로 분리하여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하기와 같은 한전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분리 납부 요청을 하시면 전기세만 납부하고 TV 수신료는 따로 전용 납부계좌 SNS 을 통해 발송하여 입금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KBS의 반대
이상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에 관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TV수신료 수입이 매년 7천 억 원 수준으로, KBS 매출의 45에 달하는 큰 매출이고, 분리징수를 할 경우 TV수신료를 납부할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영방송인 KBS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며, 헌법 소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 수신료 분리 징수의
TV 수신료를 관리비와 분리하여 납부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특히 연말정산 때 TV 수신료 납부 금액에 관해 최대 12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가 되겠죠? 개별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 증명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위헌소송과 내부 억대 연봉
KBS는 최근 재원의 45에 해당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라 비상경영에 돌입하여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 위헌소송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