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저희가 내고 있는 1년 동안의 의료비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했을 경우, 병원 및 약국 등에서 잘못 청구한 경우 등 내가 더 납부한 건강보험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1번씩 정밀 탐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2.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한 뒤, 목록이 뜰 경우 바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급금 대상자가 아니라 환급금이 0원이 나왔어요. 환급금 대상자 분들은 바로 신청하면 본인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니, 빠르게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정 경우 직계 존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가족 혹은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이중 혹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 외 징수금 환급금이란? 납부한 그 외 징수금 중 이중납부 혹은 처분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그 외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징수금 납부 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혹은 M건강보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동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간단한게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한 뒤 윗부분의 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로그인을 버튼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1인 평균 135만 정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건보료 환급금 확인하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조회와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빨간색 네모부분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3. 회원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간편 로그인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등 간편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4. 민간인증서 중 하시고 싶은것 고르시고 간편 인증에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입력을 하시고 전체 동의 체크 하고 난 뒤 인증요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은 건강보험에서 의료비의 상한액을 정해놓을 것으로 개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액수를 최대한도로 지정해 놓을 것입니다. 만약 이 상한액을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넘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총 10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도데이터를 보시면 더욱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가 따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에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외에도 숨겨진 나의 돈 찾는 방법 등 여러 포스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이중 혹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과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