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많이 묻는 질문 QA 모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많이 묻는 질문 QA 모음

노령연금은 고령화사회에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혜택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연령요건, 보험기간요건, 연금금액 등이 상이하며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시면 노령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금부터 더 나은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관하여 알아보시고 안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첫 걸음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념 파악
개념 파악

개념 파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수익이 적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따지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인 재산은 소득에 대조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산은 반영되는 비중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3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실제로 주거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먹고 살 돈이 없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선택 기준금액 2가지
소득인정액 선택 기준금액 2가지

소득인정액 선택 기준금액 2가지

위에 표에 나온 대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신청자의 재산을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인데,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020,000원 이어야 하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3,232,000원 미만이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기본재산을 포함해서 금융자산, 건축물,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건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연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반대로 기초노령연금액은 높아집니다. 부부 둘 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게 되며,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당연히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수급자 선택 전략

소득도 없습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했을 때 탈락이 되었다면 무조건적으로 재산 문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로 결과를 받아보니 애매하게 탈락했다면 재산을 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때 현명한 해결 방법 2가지를 추천합니다. 하나는 가치가 낮은 아파트로 하향 이사하고, 그 차액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증여하거나 상속해야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만 하지만 매도 빠르게 맞는 것이 낫고, 매달 기초연금 받는 것을 감안하면 꽤 괜찮은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아끼고 싶다면 세무사와 상담받기 바란다. 다른 하나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인데, 이건 소득으로도 보지 않고, 연금 받는 것을 부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계산식에서 부채가 늘어나니까 자연히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분류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누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가구 유형중 해당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요, 노령연금을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라도 부부로 생활하고 있다면 부부가구로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별정우체국연금이나 군인연금 혹은 공무원 연금 등 자신이 수급을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3년 소득인정액 독립주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매월 수익이 300만 원이 있을 경우 이 금액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매월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수익이 0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발생되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계산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 공제액2023년의 경우 108만 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신청 후 지급되는 날짜

수급권자는 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주기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금융기관 혹은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매월 편하게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되기 전에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거나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념 파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선택 기준금액

위에 표에 나온 대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신청자의 재산을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인데,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020,000원 이어야 하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3,232,000원 미만이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자 선택 전략

소득도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