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종류 취득세 및 재산세 알아보기

부동산 세금 종류 취득세 및 재산세 알아보기

취등록세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취등록세는 이런 지방세 중의 하나입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란 쉽게 얘기하여 부동산의 취득매매신축교환상속증여 등의 방법에 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하였지만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취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취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취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주택이나 적용시켜주는 것은 아니고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취득세 감면 및 완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매수자가 따로 주소지를 옮겨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등본상 세대주, 세대원 중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무상취득상속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 분의 22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는 매수인이 신고한 현실 매매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억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신고하게 되면 9억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신고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신고받은 곳에서 알맞은 가격인지에 대해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신고한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재산을 판 돈, 대출을 받은 돈,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 상속재산, 수증재산의 합계액만으로는 부족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이용하였다면 해당 자금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어 자금 대상이 됩니다. 단,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해당 자금을 증여재산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1억 7000만원이고 취득재산가액이 9억원이라면 취득재산가액의 20인 1.8억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1.8억원에 미달하므로 1.7억원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등에 관한 모든 유상, 무상의 취득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요트회원권 등등이 해당됩니다.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와 차량 등록지, 기계장비 등록지, 골프 및 각종 회원권은 소재지 등이 해당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건을 취득한 소재지를 납세지로 부과합니다.

취득세, 집값에 따라 차등 부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만 획득 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자 법인 무상취득은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지역 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획득 당시 가격에 따라 13를 적용받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와 법인은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취득세 납부방법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소지에 있는 지자체에 방문해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고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2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부동산 획득 신고를 하셨다면 검색 버튼을 누르며 바로 검색 결과에 조회가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 신고 누락이나 잘못된 신고로 조회가 되지 않을 때는 지자체에 전화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취득세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는 매수인이 신고한 현실 매매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