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금을 가로챈 경우에 근로기준법위반 여부(긍정)
근로기준법상 체불금품 부분에는 임금, 퇴직금 외에 연말정산환급금도 포함이 되며, 사용자가 이를 가로채고 퇴사 후 14일 이내의 청산기간 동안 이를 끝내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면?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혹시 깜빡했거나 우편물을 늦게 확인했을 시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본인에맞는신고서기한후신고작성을 눌러서 작성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되면 좀 더 깐깐하게 서류를 확인한다고 하니, 웬만하면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으며, 허위문서 신고나 부정행위시에는 40%의 가산세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날수록 부과된 가산세의 이자가 미납일0.025로 계속 붙는 형식이기 때문에 신고 후에는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1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홈택스에서 각자 간소화정보를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간소화정보를 제공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이부분은 회사의 공지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본인 동의하에 진행이 되고, 미흡한 자료집은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2022년 10월 27일11월 30일 근로자가 회사에 서비스신청을 하고, 회사는 국세청에 명단을 등록합니다. 부득이한경우 23년 1월 14일까지2022년 12월 1일2023년 1월 19일 근로자가 국세청에 신청내역을 확인인하고 동의합니다. 2023년 1월 21일 3월 10일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서비스는 번거로운 연말 소득공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아래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셔서 정보를 확인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수정한후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위에서 확인이 안 된다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인데요. 그래도 궁금하다면 예상세액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 볼 수 있는데요.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로 갑니다.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누르시면 세부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세금감면 자료 조회발급근로자 메뉴로 갑니다.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활용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제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예상세액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전망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총급여는 직접 입력해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보통 2월 초까지 신고서 접수를 하고,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연말정산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월분 급여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25일이면 25일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함께 지급해주는 것이죠.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 2월분 급여와 환급액을 함께 주고, 세금을 더 내야하면 2월분 급여 지급시 빼고 줍니다. 단, 추가 납부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 ~ 4월 급여지급시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추가납부 확인 방법
연말정산 결과를 받으면 본인이 환급을 받는지, 더 내야하는지부터 체크하게되죠. 연말정산 세액 계산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으로 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를 제대로 알아봤었죠. 결정세액은 요새 계산한 본인이 정말 내야할 소득세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2021년에 납부한 소득세 12개월치입니다. 본인이 내야할 소득세결정세액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 것은 본인이 정말 내야할 세액보다. 적게 냈다는 뜻이므로, 세금을 차액만큼 더 내야합니다. 결정세액: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정말 내야할 소득세 금액 기납부세액: 기납부 (旣納付), 즉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 금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2021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서비스는 번거로운 연말 소득공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