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9일목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 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여 곳에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 원 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첫번째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 지급되면 선 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밝게 됩니다.


손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및 대상
손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및 대상

손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및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신청 기준과 대상이 됩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개사 기준 및 대상입니다. 2022년 1분기 250만원 2021년 4분기 250만원 총 500만원의 선지급 어제1월19일 수요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가 안내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대상자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방역지원금 등 지원 신속집행
방역지원금 등 지원 신속집행

방역지원금 등 지원 신속집행

지난 12월 27일부터 지급된 방역지원금 100만 원 신청이 22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인 1차 지급대상은 거의 모든 지급이 되었고 이의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는 분들은 2월 말까지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등 방역 패스 이행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수익 회복 부담 경감, 낮은 금리 융자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손실보상 대상 추가
손실보상 대상 추가

손실보상 대상 추가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미용실, 돌잔치 전문업, 키즈카페 등 시설 인원 제한 업종도 추가됩니다. 다만 보상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1월 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2년 2월 중 21년 4분기 보상이 집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과거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손실보상금 금액은 250만 원이었던데 비하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금액이 줄어든 이후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대조적으로 짧으며,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급 확정에 따른 지급은 아래와 비슷하게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은 100만 원으로, 2분기 손실보상금이 과거보다. 적은 이유는 방역 조치 기간이 17일로 대조적으로 짧았고,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며, 법인은 본점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만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선지급 지원금액 신청은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공휴일과 주말 연관 없이 진행되며, 6월 9일 부터 13일 까지는 오전 9시 부터 자정까지 지만 6월 14일 부터는 오전 9시 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 진행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차후에 받을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급받는 대출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에 업체별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당일부터 약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자 약정 진행 대표자 본인 신분증 필요 법인 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약정 진행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통장사본 필요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약정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되며, 휴일일 경우는 다음날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신청 기준과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등 지원

지난 12월 27일부터 지급된 방역지원금 100만 원 신청이 22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상 대상 추가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미용실, 돌잔치 전문업, 키즈카페 등 시설 인원 제한 업종도 추가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