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지급명령신청으로 1700만원 받은 사례

매매대금 지급명령신청으로 1700만원 받은 사례

제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번의 셀프소송을 진행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는데 저와 같이 타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실패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며 하는 바람에 적어 내려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급명령의 장점만을 보고 무턱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이 성공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급속도로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하면 안 되는 명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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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 미송달의 경우

주소불명, 미송달의 경우

필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정소송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몰라도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보정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에서 채무자의 주소도 주민번호도 모른다면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송달받을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요, 아니면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야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뗀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송달받을 주소를 알아낼 수 없었다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명령절차는 소송차례대로 바뀌게 됩니다.

소송의 제기과 다른 점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쓰고, 피고 대신 채무자라고 씁니다. 신청취지혹은 청구취지, 신청원인혹은 청구원인 등은 소송을 제기할 때 쓰는 소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피고의 답변서를 요구하고, 변론기일을 잡아 변론을 거친 후 변론종결 후에 선고를 내리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지급명령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급속도로 심사한 후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하여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자금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이용할 수 있고, 명도소송이나 등기말소 등은 지급명령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금액이 명백하지 않은 손해배상의 청구 등도 지급명령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지급명령, 차라리 소송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우리들이 이해하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자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전화번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위 정보만으로 지급명령 신청하였는데 타인이 이의신청을 안 하면 바로 확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 사업자가 있을 테니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당사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으로는 통장압류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 거처럼 채무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자 주소로 송달이 된 경우에는 초본상 주소도 아니라서 초본 발급도 안 되고 주민번호도 모르니 결정문은 휴지조각이 돼버립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그러면 간단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장과 유사한 형태로 작성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쓰고, 피고 대신 채무자라고 씁니다. 신청취지혹은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이자 등, 지급받길 희망하는 금액을 쓰고, 독촉절차비용을 포함해 줍니다. 신청원인혹은 청구원인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이 언제 발생하였으며, 변제기가 언제인데 채무자가 어떤식으로 갚지 않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써 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절차 자체에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졌어도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는 통상의 소송차례대로 변화해서 진행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같은 경우애 사건번호도 바뀌므로, 이후 서면이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때는 바뀐 사건번호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 권 자 김갑동 채 무 자 이을서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 . . 채무자 이 을 서 날인 혹은 서명 OO 지방법원 귀중 근거 없거나 터무니없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급속도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불명 미송달의 경우

필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제기과 다른 점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원고 대신 채권자라고 쓰고, 피고 대신 채무자라고 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지급명령, 차라리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우리들이 이해하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자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전화번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