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의 91%먹는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수신료의 91%먹는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TV수신료가 7월 12일 자로 전기금액에서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TV가 없어도 매달 2,500원씩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까지 있어 내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이었는데요. 이제 TV수신료가 전기금액에서 분리가 되고 TV수신료를 명확하게 납부 해야만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제정이 정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납부하는 것은 약 10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리징수를 희망하는 자기가 직접 한전에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청구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비에서 청구되는 경우

아파트 관리비에서 청구되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직접 한전에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연합회 등 3개 단체에서 한전에서 분리 고지와 분리 징수를 직접 수행하라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청 방법에 대하여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내용 한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겠다는 과거 입장을 변경하여 직접 별도 계좌로 징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전국의 아파트 별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기술적, 금융적인 문제로 시행시기에 대하여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한전 분리납부용 계좌번호 및 안내 문구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QA
TV수신료 분리징수 QA

TV수신료 분리징수 QA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rarr 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rarr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부족한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rarr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rarr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제작하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수신료 해지에 의사를 알리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관리 사무소 직원이 집에 직접 방문하여 TV가 송출되는 모니터와 부엌 모니터 등이 없는지 확인 후 TV 수신료 해지가 신청됩니다.

2. 주택 거주자일 경우: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한전(한국전력)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한 뒤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전한국전력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양심 있는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에 따른 해지 일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내일부터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고지 및 징수까지는 과도기로 봐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한전 고객센터 123에 직접 전화하거나 신용카드의 고객센터, 수신료 계좌가 별도로 표기된 청구서 등을 활용하여 분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 따른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방법은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압아파트 및 집단고객 분리납부 신청방법

평소 전기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한 인원은 거의 모든 이 유형에 해당 될 것입니다. 고압 아파트나 고압 오피스텔 등의 고객들은 직접 한전에 신청아 아니고 관리 사무소를 통해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선 2가지 타입의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타입에 따른 신청방법과 납부 방법은 다음에 자세하게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관리비에서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직접 한전에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QA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rarr 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